LH, 2018년 비축토지 매입 추진

LH, 2018년 비축토지 매입 추진
도시재생·공공주택사업 등 위한 토지 위주
  • 입력 : 2018. 09.02(일) 09:3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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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도시재생뉴딜 연계,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2일 LH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비축토지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전국 소재,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이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방식 신청 시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제주지역은 LH 제주지역본부 경영혁신부으로 접수하면 된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11월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이후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서 및 유의사항 등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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