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한달간 진행… 10월부터는 집중단속으로 전환
  • 입력 : 2018. 08.31(금) 17: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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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감,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 신고 기간에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한편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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