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선원 복지사각지대 방치

제주도내 선원 복지사각지대 방치
  • 입력 : 2018. 08.31(금) 11:0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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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0톤 미만 어선에서 일하고 선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 법령 부재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31일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복지현황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어선원의 고용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좌 연구원은 현행법상 총 톤수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원화 되어 있다며 선원법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어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노조와 사용자 및 정부 간 현안문제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실태파악 등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미만 어선원의 경우에는 취업현황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부재로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는 젊은 인력들의 수산업 종사 기피를 만들어 어선원 공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어선원 없이는 수산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어선원의 원활한 고용안정 및 수산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어선원 복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선원 전체에 적용되는 법제 개정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고 현재 이원화된 체제에서 연근해 어선원의 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화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단일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좌 연구원은 이어 어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선내 복지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연안어선의 복지공간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어선원 4대 보험에 대해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규 수산업 취업자 확보·육성을 위한 지원 검토와 외국인어선원 대체인력으로 북한 어선원 고용제도 마련과 기술전수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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