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연령 14→13세로 낮춘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13세로 낮춘다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경미한 폭력 '학교자체 종결제' 공론화로 결정
  • 입력 : 2018. 08.31(금) 10:5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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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면서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중대한 청소년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로 13세 아동의 범죄 증가율 14.7%로 더 높다. 예전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져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소년원도 신설한다.

 소년 보호관찰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올해 118명에서 41명까지 줄인다.

 실효성·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정비한다.

 단순·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정책숙려제)할 계획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 집단폭력이 아닐 것 ▲ 성폭력이 아닐 것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다.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가칭 '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실무·실기평가를 도입한다.

 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해맑음 센터) 2곳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이 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의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호관찰대상자와 학교폭력 가해자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하고, 폭력으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정보통신 사업자가 학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도 정비한다.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날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학생 건강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계획, 비만관리대책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TF)을 꾸리고 범부처 대책을 마련해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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