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 일방통행 조성… 마을회 청원서 제출 '맞불'

하귀 일방통행 조성… 마을회 청원서 제출 '맞불'
상인회 진정서 내고 철회요구하자
30일 하귀1리 마을회 도의회 청원
  • 입력 : 2018. 08.30(목) 17:05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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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시가 하귀택지개발지구에 추진 중인 일방통행 조성사업을 두고 지역상인들이 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8월 28일자 5면) 하귀1리 마을회가 청원서를 제출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하귀1리 마을회는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최근 일부 주민과 상인의 하귀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완전철회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설득력이 부족함에 따라 반대의견의 청원을 철회하고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교통·주차환경개선사업(일방통행)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는 뜻을 전달했다.

마을회는 일방통행 조성사업은 마을총회를 거쳐 제안한 마을 현안사업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지난해 5월 제주시에 일방통행 지정을 적극 건의했고, 7월에 애월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을의 대다수 주민의 찬성에 의해 결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 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만 조장하고 있어 반드시 철회돼야 함을 강력히 건의하며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귀1리 상인회는 지난 27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을 항의방문해 "일방통행이 추진될 시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의 감소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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