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 바뀌는 규정 잘 확인하세요

자전거 이용자 바뀌는 규정 잘 확인하세요
안전모 착용 필수·음주운전 20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개정따라 내달 28일부터 시행
  • 입력 : 2018. 08.30(목) 14:2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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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한다.

 제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단속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안전모 착용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모착용문화가 정착 될 때가지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 비치해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현재 11개소로 자전거 105대가 갖춰져 있다.

 이와 관련 '안전모 의무착용'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시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해 이용률, 분실 및 파손수준, 만족도와 안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안전모 무료 대여사업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조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다. 반면 안전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도시재생과 부서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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