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23일 제주도 서쪽 해상으로 북상한 태풍 '솔릭'의 피해가 서귀포시 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시설원예 비닐하우스가 훼손되거나 찢기는 사고건수가 3000건을 넘어섰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8일까지 접수된 태풍 관련 농업분야 피해는 44농가, 34.2㏊에 달한다. 농작물별로는 대정읍 지역의 양배추가 17농가·10㏊, 표선 지역 더덕 4농가·11.5㏊, 감귤·콩·감자·감귤·참깨를 재배하는 21농가에서 8.4㏊의 피해를 접수했다. 과수류 비닐하우스와 하우스형 창고 등 농업시설은 22농가에서 4937㎡의 피해를 접수했다.
행정에 접수된 피해규모만 보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피해를 입었다며 접수한 사고건수는 현재까지 시설원예 하우스를 중심으로 감귤, 양배추 등 3048건에 달한다. 도내 23개 농축협 조합원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건수(1만2760건)의 23.9%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사고접수는 품목별,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하다. 시설원예 사고건수가 2725건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92.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감귤 153건, 양배추 84건, 콩 64건, 메밀 14건 등이다.
시설원예의 경우 대정농협이 277건, 안덕농협 108건, 중문농협 444건, 제주감협이 501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원예 피해의 대부분은 비닐하우스 비닐이 강풍에 찢기는 등 훼손된 경우로, 대정농협은 보험가입건수 312건 가운데 88.8%가, 안덕농협은 184건 중 58.7%, 중문농협은 818건 중 54.3%가 사고를 접수했다.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건수는 작년 말(7575건)에 견주면 68.4% 증가했고 지난 6월말(8102건)에 견줘서도 57.4% 늘어났다. 이는 갈수록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철골이나 비닐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농가 자부담률이 15%로 낮아진 점 등이 복합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 중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채소류와 과수류는 농약대와 대파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