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996억원 융자 확정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996억원 융자 확정
  • 입력 : 2018. 08.29(수) 17:5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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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천 대상자와 융자 추천액 996억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농어가의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1924건에 996억원을 융자 추천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도는 갈치 어획량 증가로 인해 갈치 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수협에 갈치 수매자금 3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융자추천 배정액은 1800억원 규모로 운전자금 1902건·979억원, 시설자금 22건·17억원으로 모든 농어가 신청액을 융자키로 했다.

 올해 융자신청 규모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환기간 연장 조치(연장건수 6510건·1722억원)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융자 실행기간 중에만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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