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자 10명 중 1명만 장기요양병원 근무

요양보호사 자격자 10명 중 1명만 장기요양병원 근무
열악한 처우 등으로 장기요양시설 구인난
장기요양병원 처우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 2018. 08.29(수) 17:3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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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10명 중 1명만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고태순(민주당, 제주시 아라동)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권리를 개선해 장기요양시설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7366명에 달하지만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는 2074명으로 취득자의 11.9%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으로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 장기요양요원 교육훈련 사업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기간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장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해소 되길 기대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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