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수협 금융사고 빈발 '불명예'

제주지역 수협 금융사고 빈발 '불명예'
최근 3년간 5건·1억4900만원 피해 발생
경남·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아
보험금 가로채고 고객 공과금 횡령하기도
  • 입력 : 2018. 08.29(수) 17: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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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수협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이 농·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수협 금융사고는 2015년 2건, 2016년 2건, 지난해 1건 등 총 5건으로 총 1억4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경남 10건, 전남 6건에 이어 경기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실제 지난해 2월 제주도내 한 수협 직원 A(37)씨는 어민 보험금 등 수 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에서 어선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어선주를 위해 지원되는 보험금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어선주의 공제보험 해약금 1100만원을 중간에서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을 대부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제주시내 한 수협에서는 금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B(35)씨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4000만원을 편취하다 자체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지만, 해당 수협은 B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고객의 공과금을 횡령하거나 출납 시재금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나 바로 위 상급자에만 책임을 묻고, 수뇌부에 대해서는 시늉만 내는 경우가 많다"며 "수뇌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손 보는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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