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부린 50대 벌금형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부린 50대 벌금형
  • 입력 : 2018. 08.29(수) 13:4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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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3일 밤 10시 50분쯤 119구급차로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당직 의사 A씨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의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 혐의도 적용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재판과정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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