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돈 내고 운동 하려다 오히려 '스트레스'

비싼 돈 내고 운동 하려다 오히려 '스트레스'
제주서 헬스장 소비자 피해 잇따라 발생
한달 60만원짜리 PT 노골적 요구에 '난감'
허리디스크로 환불했지만 "위약금 내놔"
소비자상담 건수 최근 3년간 220건 달해
  • 입력 : 2018. 08.28(화) 17: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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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30)씨는 지난달 다이어트를 위해 등록했던 제주시내 한 헬스장을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 운동을 할 때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다가와 고가의 개인 훈련(PT)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해당 트레이너는 이씨에게 "자세가 잘못됐다. 멋진 몸을 만들려면 P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헬스장 요금과는 별도로 한달에 60만원 짜리 PT를 노골적으로 제안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 헬스장을 찾았던 이씨는 매번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이러한 제안은 계속 이어졌다.

 이씨는 "처음에는 트레이너가 운동 과정을 하나하나 지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헬스장 등록을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PT 요구가 반복되니 맘 편히 운동을 할 수 없었다. 결국 3달·30만원에 등록한 헬스장 요금만 날리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조모(20대·여)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에 위치한 요가를 겸한 헬스장을 3달·60만원에 등록했지만 일주일 후 허리디스크로 인해 운동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헬스장 측에서는 "이용 기간이 일주일이라도 한달 이용료와 위약금, 회원가입비는 공제된다"며 조씨에게 60만원 중 39만원을 뺀 21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황당한 조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위약금 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제주도내 일부 헬스장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영업행위와 위약금 요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헬스장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5년 58건, 2016년 84건, 2017년 78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7월말 기준 58건이 접수됐다.

 헬스장 소비자 상담은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가장 많고, 최근 PT 열풍이 불면서 이에 대한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트레이너 A(28)씨는 "기업형 헬스장의 경우 트레이너가 손님에게 PT를 따내면 본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많다"며 "이로 인해 수익에 눈이 멀어 도를 넘은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 계약 체결 시 환불기준이나 부가세 등 추가 비용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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