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원인 매립지… 알고보니 '절대보전지역'

물난리 원인 매립지… 알고보니 '절대보전지역'
성산읍 오조리 침수 피해 일으킨 매립 지역
행정에 허가 받지 않은 채 1000㎡ 불법 매립
서귀포시 엄벌 위해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
  • 입력 : 2018. 08.28(화) 17: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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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서 배수로 역할을 하던 습지가 매립돼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지역이 알고보니 '절대보전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물난리 당시 성산읍에서 배수작업을 벌이는 모습. 송은범기자

속보=마을 배수로 역할을 하던 습지가 매립돼 물난리가 발생(본보 7월 3일자 4면)한 가운데 해당 지역이 알고보니 '절대보전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은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6월 30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는 180㎜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 8채가 침수 직전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중 5채는 보일러와 에어컨 실외기 고장, 정전 등의 피해가 일어났다. 현장으로 출동한 성산읍은 마을 배수지 역할을 하던 습지가 최근 매립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매립된 지역에서 약 400m에 이르는 물길을 뚫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이후 이뤄진 서귀포시의 '침수 피해 현장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초 사유지라 제재할 방법이 없을 줄 알았던 매립지역 일부가 환경보전 가치가 높아 지정되는 '절대보전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절대보전지역에서 매립 등의 건축행위를 하려면 행정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조사를 실시해 약 1000㎡에 달하는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매립을 통해 땅의 면적을 넓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 같다"며 "행정조치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토지주는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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