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갑질'교수 조사완료..징계수위는

제주대 '갑질'교수 조사완료..징계수위는
성희롱·인권침해·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 완료
징계절차 돌입...소명 기회·이의신청기간 남아
  • 입력 : 2018. 08.28(화) 17:1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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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언 제주대 총장이 28일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갑질' 교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학교 측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교수의 '갑질' 의혹과 관련, 이에 대한 징계절차가 10월중 이뤄지며 그 수위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대는 28일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내 인권센터의 성희롱·인권침해 의혹 조사와 교무처에서의 갑질 의혹 관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산학연구본부에서 진행중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조사의 종료 시점인 10월 중순쯤 이들 3개 조사결과를 병합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일의 소명 기회와 30일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이 정해진 사안으로 이후에 징계절차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권센터와 교무처의 조사 결과는 피해 학생측과 해당 교수에게 송부된 상태로 징계절차 이전이라는 점과 대외비의 성격상 학교나 학생 측에서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송석언 총장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학생과 면담을 가졌고, 지난 21일 징계는 3개 부서의 조사결과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오랜 기간을 조사한 만큼 해당 교수의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징계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 교수나 학생 측 당사자가 아니면 조사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 회부 전에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사법기관에 사건을 의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피해 학생 측은 인권센터와 교무처의 조사 결과에 대부분 수긍하며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교수의 파면을 주장하며, 징계 결과에 따라 향후 2차 대응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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