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폐사축 무단투기 양돈업자들 집유

가축분뇨-폐사축 무단투기 양돈업자들 집유
  • 입력 : 2018. 08.28(화) 14:4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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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와 폐사축을 무단으로 투기한 양돈업자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2017년 10월 제주시 자신의 농장 내 자돈사 1개동을 철거하면서 저장중인 가축분뇨 5t을 처리시설에 보내지 않고 굴착기를 동원해 땅에 파묻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리트와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85톤도 무단으로 매립했다.

 홍씨는 이와 별도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초까지 폐사축 약 40t을 농장 내 저장조에 무단 투기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6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돼지 1800마리를 사육하면서 분뇨유입시설을 설치한 다음 한쪽 면에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우수관을 타고 인근 농수로로 흘러갈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무단 배출한 양이 많지 않고 범행 후 적법한 분뇨처리시설을 갖춘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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