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비리 불감증 심각

제주연구원 비리 불감증 심각
무단외출 후 출강·고교동창 업체와 수의계약
물품무단반출 등 비위사실 확인하고도 '쉬쉬'
감사위, 해당 부서장 중징계·직원들 주의 요구
  • 입력 : 2018. 08.27(월) 19:0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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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의 부서장과 직원들이 무단외출 후 대학 출강을 일삼고,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구원은 이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숨겼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가 조사 청구하고 민원인이 제보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과 비정상적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제주연구원의 한 부서장 A씨와 전문연구위원 B씨는 원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17년 5월과 6월 중 제주대학교에 각각 18회와 7회 출강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임직원 행동강령이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료를 일부 초과 수령했다가 감사위원회 조사가 실시되자 원장에게 신고하고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4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단독입찰이 들어와 입찰무효에 해당돼 재공고해야 하는데도 2인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꾸며 특정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4680만원 규모의 지역사회복지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한 채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제주연구원은 직원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접수되자 조사를 진행해 A씨가 연구용역 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노트북과 카메라를 무단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 임시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같은 달 2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연구원장으로 하여금 A씨에게 파면과 해임도 가능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계약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3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제주연구원장에게는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사직했다가 7월 말쯤 재임명된 제주연구원 행정실장(행정직 1급) C씨의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를 돕기 위해 사직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다시 임명된 의혹을 사 제주도의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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