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태풍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입력 : 2018. 08.27(월) 17:4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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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 및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으로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보증서 담보 시 1.0% 이하, 부동산 담보시 1.3%이하, 일반기업 1.7% 수준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7000만원 한도내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7000만원(제조업은 1억원)이내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희망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9월 2일까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30일이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을 하면된다. 이후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시한 뒤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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