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업계 반응 썰렁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업계 반응 썰렁
첫 도입 앞둬 서귀포시 지역서 83곳 신청... 전체의 5.9% 그쳐
  • 입력 : 2018. 08.27(월) 12:1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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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을 앞둔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가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서귀포시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민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83곳이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전체 민박 1397곳의 5.9% 수준이다.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 등으로 민박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이 요구되면서 시행을 앞둔 제도지만 정작 관련업계의 관심은 낮은 것이다.

 이처럼 민박업자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위생에서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지정요건이 까다로운 반면 인센티브는 그에 못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전인증 민박업소 지정은 ▷기본시설(5개항목) ▷시설 및 안전관리(4개 항목) ▷범죄예방(4개 항목) ▷법규준수(3개 항목) ▷위생관리(4개 항목) 등 총 5개 분야 20개 항목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지정된다.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자가 직접 거주 및 운영에서부터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여부, 경범죄 이상 112신고 및 출동 여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민박시설과 침구류의 청결 유지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과 시와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2년 뒤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는 1397개의 농어촌민박업소(2017년 12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해 73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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