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2018년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전수조사
위법사항 발견 시 농지처분 조치
  • 입력 : 2018. 08.27(월) 11:3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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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전수조사 및 특정조사로 구분해 실시하는데 전수조사는 최근 3년(2015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간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이다. 이 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5만1238필지 7472ha이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 시도 거주 소유농지(30% 수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보조원을 채용해 읍·면·동 농지관리 담당자와 함께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필지별 조사 대상은 농지정보시스템에서 마을별로 자료를 내려 받아 활용한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 이 적발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이 내려진다. 농지처분은 조사결과 위법사항으로 조사된 농지를 대상으로 청문 실시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1년간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며,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의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총 6061명(7587필지·799ha)을 적발하고 농지처분의무 부과했으며, 현재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8월 24일 현재 이행강제금은 43명에게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직접 농업을 경영할 농업인들이 농지 이용율을 활성화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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