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열린마당]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 입력 : 2018. 08.27(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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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노년층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치솟는 의료비, 전통적인 연금의 소멸, 부적절한 은퇴자금 관리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비단 미국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의무가입기간·수령개시 나이 연장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개인 스스로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40~50대는 연금 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7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하여 부족한 노후준비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40세부터 55세까지 15년 동안 연 700만원씩 적립하면 연2% 수익률 가정시 매년 최고 115만50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10년간 매달 9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IRP는 소득에 관계없이 70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IRP는 계좌 안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은행정기예금, ELB)과 실적배당형상품(채권,펀드,ETF)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이 두 상품은 가입할 경우 두 가지 주의점이 있다. 첫 번째 연금수령조건으로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두 번째,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3.3~5.5%) 과세되며, 사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제외)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가 되니, 연금수령시 연금저축상품과 IRP계좌의 연금수령금액은 연금수령기간 및 연금수령개시일을 조정하면서 세전 월 100만원 이내로 수령할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 <강경희 농협 제주도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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