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제주지역 당선자 공무원연금 지급 중단

지방선거 제주지역 당선자 공무원연금 지급 중단
2016년 시행 '개정 공무원연금법' 근거…이석문 교육감 등 포함
  • 입력 : 2018. 08.26(일) 11:57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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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앞으로 4년간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석문 후보를 비롯해 제주에서는 지난 6.13지방선거 교육의원 당선자 5명, 지방의원 당선자 3명 등 9명이 공무원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는 광역단체장 8명, 교육감 8명, 기초단체장 78명, 지방의원 14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246명이다. 이들이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규모는 월 1인당 평균 305만원정도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과거 공무원 출신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토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 월급을 받는 대신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해 정부 재정지출이 이중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는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당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밖에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했거나 정부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소득이 일정액(전년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 이상)을 넘은 경우 역시 연금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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