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오름서 푸드트럭 운영할 사람은 누구?

새별오름서 푸드트럭 운영할 사람은 누구?
제주시 15대 제한…30일까지 공개모집
내년 말까지 운영 가능
  • 입력 : 2018. 08.26(일) 10:0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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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해안도로, 해수욕장, 유원지 등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별오름 푸드트럭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들북축제와 이효리 민박 프로그램 촬영으로 전국 유명 관광지가 된 새별오름에 푸드트럭 존을 운영하기 위해 영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새별오름 푸드트럭 존은 연중 매일(하절기 오전 10시~오후 8시, 동절기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할 계획이며 모집규모는 15대로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등은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푸드트럭 운영 희망자는 8월말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위생관리과로 접수하면 공모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말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새별오름 푸드트럭 존'이 운영되면 푸드트럭만의 강점을 집약하여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제주시는 현재 모두 4곳에서 22대의 푸드트럭이 허가를 받고 영업중이다. 사라봉공원과 구좌해안도로에 각 1곳, 경마공원에 4곳, 수목원테마파크 내 16곳이 영업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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