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593곳을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일도동, 이도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중개업소 593곳이 대상이며 제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게 된다.
점검내용에는 ▷자격증 대여·무등록중개행위 ▷거래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와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하게 되며,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부지역을 지도·점검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636개소의 10.2%인 65개소(과태료 3, 업무정지 1, 등록취소 1, 시정 60)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난해 대비 136개소(11%) 늘어나면서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중개행위도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