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방비상태 소방대원, 긴급 상황시 제지 가능토록 법 개정"

"폭행 무방비상태 소방대원, 긴급 상황시 제지 가능토록 법 개정"
강창일 국회의원 23일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생명.신체 위해 우려 있는 경우 요구조자 폭행 행위 제지"
  • 입력 : 2018. 08.23(목) 14:0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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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이 긴급한 경우 요구조자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해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올리는 방식만으로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특히 부상과 음주 등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기 힘든 요구조자의 폭력행위로부터 소방대원 스스로 본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했다.

강 의원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 부상을 당해 공포에 질린 사람이나,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처벌을 두려워해 폭행과 폭언을 멈추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처벌 강화에 더해, 소방관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며, "이런 요구조자의 행동에 소방관 스스로가 몸을 지키고,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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