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석절 불법어업 특별단속
  • 입력 : 2018. 08.23(목) 13:3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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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절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말까지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일부 연안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과 어패류 등을 포획·채취한다는 여론 동향에 따라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7월 31일과 8월 19일 어린소라 불법 포획·채취 위반자 4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어패류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다. 제주도는 또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녀조업장과 수산물 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5년 9건, 2016년 8건, 2017년 19건, 2018년은 현재까지 4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했다. 제주도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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