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쿠버 다이버 안전 무방비 노출

제주 스쿠버 다이버 안전 무방비 노출
다이빙숍 적법한 공기통 충전시설 안갖춰
"단속해야 할 행정 손 놔 다이버 위험 노출"
  • 입력 : 2018. 08.22(수) 15:5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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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상당수 스쿠버 다이빙숍에서 적법한 공기통 충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공기통 충전소를 설치하고 스쿠버 탱크(공기통)충전영업을 하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인증을 받은 안전충전함을 설치, 검사를 받고 합격을 받아야 한다. 이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합격증을 제출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충전작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또 스쿠버 탱크는 정해진 기간마다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처음 제조돼 신규검사를 받은 공기통중 10년 미만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스쿠버 탱크 충천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이거나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인 경우이다. 스쿠버 탱크 충천소 신고대상은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이거나 1일 처리능력이 10톤 미안인 경우이다.

제주도내 대부분 스쿠버 다이빙 숍은 신고 시설에 해당되지만 도내 90여개 스쿠버다이빙 숍 가운데 가스충전영업신고, 허가를 받은 스쿠버 다이빙숍은 1개소에 불과하다. 현재 허가를 진행중인 스쿠버 숍은 3개소에 그치고 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초고압(200bar)으로 충전된 공기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위험을 늘 안고 있고, 노후· 부식된 공기통을 사용할 경우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 한 스쿠버 다이빙 숍에서 공기통을 충전하다가 고압호스가 터져 충전 작업자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국내 한 다이버는 "제주에 90여개 스쿠버 숍이 있는데 적법한 충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충전을 하고 있다. 또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에서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제주를 찾은 다이버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내에 수상레저업으로 등록한 곳은 80여개 정도이며 공기통 충전시설 영업허가는 행정시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비를 빌려주는 수상레저 대여업의 경우 공기통 충전시설이 없더라도 충전시설과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실제로 제휴 등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조만간 지침이 마련되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우선 제주해경과 계도를 위한 스쿠버 숍 현장 점검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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