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사 밝혔는데"… 유기견 안락사 두고 공방

"입양의사 밝혔는데"… 유기견 안락사 두고 공방
A씨 "입양 전제로 유기견 맡겼는데 섣부른 집행"
도보호센터 "사실과 다른 주장… 규정따라 결정"
  • 입력 : 2018. 08.21(화) 17:28
  • 손정경·조흥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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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에 버려진 유기견. 마을주민들은 안락사 될까 싶어 센터에 신고도 못한채 먹이를 챙겨주고 있다. 사진=조흥준기자

"제주도동물보호센터에 입양을 전제로 유기견 두 마리를 맡겼는데 10일의 공고기간이 끝나자 가차없이 안락사 시켜 버렸다. 입양을 하겠다는 분도 찾았는데…."

지난달 말 40일 된 유기견 두 마리를 도동물보호센터에 맡긴 뒤 입양절차를 알아보던 A씨는 두 마리 모두 이미 안락사 됐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도동물보호센터가 두 마리에 대한 공고를 냈고 10일간의 법적 공고기간이 끝나자 이달 6일 안락사 시켜버렸다"며 "수차례 도동물보호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기견 소식을 묻고 입양을 알아보고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행정절차만을 운운하며 가차없이 안락사 시켜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질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도 유기동물이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했다.

도동물보호센터 측은 A씨가 명확한 입양의사를 밝힌 바 없고 규정에 따라 안락사 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도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A씨가 센터 페이스북과 자원봉사자를 통해 입양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는데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다. 입양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안락사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 도동물보호센터에서는 400여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40마리꼴로 입소하고 있어 안락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포화상태가 계속되자 유기견이 발견돼도 안락사 걱정에 선뜻 도동물보호센터 측으로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거주하는 이모(34)씨는 "누군지 몰라도 최근 보름 사이 우리 마을에 3번에 걸쳐 강아지 6마리를 버리고 가버렸다"며 "동네 주민들 대부분이 개를 키우고 있어 맡아 키울 사람이 없지만 도동물보호센터 연락하면 안락사 될까 싶어 밭에 놔 둔채 마을사람들이 먹이만 챙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에서 유기동물 안락사는 2015년 568마리(개 557마리·고양이 11마리), 2016년 886마리(개 851마리·고양이 35마리), 지난해 2289마리(개 2192마리·고양이 97마리)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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