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건물 빌려준 건물주 집유

성매매 업소에 건물 빌려준 건물주 집유
  • 입력 : 2018. 08.21(화) 17:1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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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김모(6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 시내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주인 김씨는 지난해 경찰로부터 자신의 건물 2층이 성매매 장소로 쓰였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임차인 A씨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A씨가 같은해 2월 28일 B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넘긴 이후에도 김씨는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기소됐다.

 김씨 측은 "두사람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어서 성매매영업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김씨가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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