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연장 접수

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연장 접수
오는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등서 접수
  • 입력 : 2018. 08.21(화) 14:4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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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 신청 접수기간을 17일에서 오는 24일까지 연장해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는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이용객이 믿고 투숙할 수 있는 안전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민박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여부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유무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신청은 동 지역은 행정시, 읍·면지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며,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다음달 초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지원, 도·행정시 및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박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한편 제주시내 민박업소는 총 2274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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