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 시행

제주시,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 시행
23일부터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 입력 : 2018. 08.21(화) 14:3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23일부터 산란계 농장주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달걀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계란의 난각표시 변경사항은 산란일은 산란월일을 말하며 고유번호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나 등록 때 부여된 5자리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육환경번호는 방사사육은 1, 축사내 평사는 2, 개선케이지는 3, 기존케이지는 4로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위반 때에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자·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진다. 위·변조 시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에 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내 산란계 농가 사육환경이 점진적으로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내 산란계 농가는 총 24호로 104만7583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39개소로 제주도 전체의 81%에 해당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