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보훈예우수당 인상·지급대상 확대"

김경학 "보훈예우수당 인상·지급대상 확대"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연령제한 폐지
  • 입력 : 2018. 08.21(화) 13:3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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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을 보국수훈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보훈예우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정 부담 때문에 사회활동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내지 상실됐다고 볼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의 보훈대상자만을 수혜자의 범위로 정해 우선적으로 처우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던 연령을 폐지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 발맞춰 기존 월 4만원의 예우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김경학 의원은 "예우를 받음에 있어 특별한 신체적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공수훈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보국수훈자'를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지원만 이뤄지던 보국수훈자에게 공헌의 정도에 대응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2650명(2018년 8월 기준)이지만 이 조례안으로 보국수훈자 260명과 65세 미만 654명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돼 총 3564명이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보훈대상자들에게는 매년 25억660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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