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숙박영업 활개, 관광제주 이래서야

[사설] 불법 숙박영업 활개, 관광제주 이래서야
  • 입력 : 2018. 08.21(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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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숙박시설을 둘러싼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전에는 한달살이를 위해 숙소를 예약했으나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선불로 완납한 숙박비도 돌려주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가하면 불법 농어촌민박이 판치고,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린다. 국제관광지 제주가 맞나 싶다.

관광성수기를 맞아 불법 숙박영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도내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7월 중순~8월 중순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 등 1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A펜션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무신고 상태에서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펜션은 전체 5개동 중 1개 독채펜션만 영업신고를 한 뒤 나머지도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해 투숙객을 모객한 혐의다. 특히 4개의 독채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농어촌민박도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한 후 등록된 객실 외에 숙박영업을 하거나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을 운영한 것이다. 자치경찰은 이같은 농어촌민박 4곳을 적발했다. 농어촌민박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관련법에 따른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고 민박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빈방을 이용해 민박을 운영해야 한다. 주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여전히 농어촌민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불법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

제주에서 벌어지는 불법 숙박영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불법 숙박영업이 만연하다는 얘기다. 지난 6월 정부가 전국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결과 제주에서도 수백곳이 걸렸다. 전수조사에서 도내 농어촌민박 3299곳 가운데 677곳에서 734건의 불법행위가 들통났다. 5곳중 1곳이 불법영업을 한 셈이다. 공동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는 물론 타운하우스를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버젓이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벌금형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인 것이다. 법을 지키면서 얻는 이익보다 지키지 않아도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비정상적인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관광제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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