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이 타운하우스 임대 사기 피의자 구속

제주 한달살이 타운하우스 임대 사기 피의자 구속
피해자 29명에 6000만원 가로챈 혐의
  • 입력 : 2018. 08.20(월) 17:5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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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달살이 타운하우스 임대광고를 내고 임대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타운하우스 단기임대 글을 인터넷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금을 받아 편취한 A(26)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제주시 구좌읍의 타운하우스 2개 동을 빌린 후 포털사이트 카페에 '독채펜션이 있다. 지내는 동안 식사·바비큐파티, 수상레저를 서비스로 지원하겠다'는 등의 광고를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선금으로 입금받아 유흥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호실로 이중계약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6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동일한 내용의 피해사실이 연이어 접수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팀을 구성해 지난 17일 대구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 병합 수사하고 타운하우스 임대와 관련된 숙박업 신고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방문할 때는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하고 저렴한 가격이나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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