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딸 강제추행한 60대 징역형

30대 친딸 강제추행한 60대 징역형
  • 입력 : 2018. 08.20(월) 16:5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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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대 친 딸을 때리고 강제 추행한 60대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 A(32)씨를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겨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 박씨는 일주일 뒤인 27일 이사를 가려던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박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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