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역류사태에도 신화워터파크 버젓이 영업"

"하수 역류사태에도 신화워터파크 버젓이 영업"
제주참여환경연대 20일 논평 발표
"수도법상 절수기준도 2배 상회"
  • 입력 : 2018. 08.20(월) 15: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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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월드 하수 역류사태와 관련 도내 환경단체가 워터파크 운영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신화워터파크 운영을 중지하고, 이후 계획된 모든 공사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화월드는 아직 절반정도만 완공돼 운영되고 있을 뿐인데, 벌써부터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번 역류사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며, 점차 심각해질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4일 신화월드 랜딩카지노가 위치한 랜딩호텔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검사해보니 절수기준인 분당 6ℓ를 두배 정도 상회하는 12ℓ가 나왔다"며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단 한차례의 절수점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된다. 수도꼭지는 분당 6ℓ 이하, 샤워기는 분당 7.5ℓ이하여야 한다.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하수방류가 역류사태의 원인이었음에도 여전히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신화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랜딩그룹이 도민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는 것이 증명된 꼴"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화월드는 당장 워터파크 운영을 중지하고, 제주와 공존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자세르 갖춘 것을 확인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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