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예정자, 농업전문가 아닌 재테크 달인"

"양윤경 예정자, 농업전문가 아닌 재테크 달인"
제주도의회 20일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공적자금 대출받아 농지 등 매입 후 되팔기 반복
  • 입력 : 2018. 08.20(월) 14:0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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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저리의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부동산 투기에 활용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황국 "시세차익 챙기면서 100억대 재산 형성"

이상봉 "한농연 회장 당시 이뤄져·부동산 애착"

송창권 "남원읍 거주자가 화북동 농지 매입 문제"

문경운 "자금 출처 불분명… 어려운 농가 빼앗아"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저리의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부동산 투기에 활용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7일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도의회는 이날 양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두 후보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할 방침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예정자는 순수 연소득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부동산 공시지가는 20억원, 매매가로는 100억원 가까이 돼 농업인치곤 굉장한 재력가이다. 농업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전문가"라며 "문제는 정책자금이다.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지규모화사업 등의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대출받아 매입한 토지를 되팔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한 것을 보면 재태크의 달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양 예정자는 지난 2000년 자부담 5400만원과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규모화사업 명목으로 대출받은 정책자금을 합쳐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소재 약 1만평 규모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은 8필지로 분할됐으며, 2013년 3월에는 이 가운데 약 1380평이 개인에게 4억원에 매각됐다.

 또한 양 예정자는 2005년 9월 남원읍 의귀리 소재 자신 소유의 땅을 매각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시 화북동 소재 약 500평 규모의 땅을 배우자 명의로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양 예정자는 이어 2014년 6월 14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약 1400평 규모의 땅을 감귤유통시설 부지 용도로 약 13억원에 매입했다. 양 예정자는 이 땅을 매입할 때 친인척에게 6억원을 빌렸으며, 자신과 아내, 처형 부부를 포함해 모두 4명의 명의로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추정컨데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례리 땅을 매각한 다음해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며 "약사 아들이 집을 지을 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2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출 받은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농연 회장 등 요직에 있을 때 토지 매입이 다수 이뤄져 직권남용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해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경작이나 감귤유통시설 등을 하겠다며 땅을 매입했지만 사업을 진행한 흔적이 없다"며 "한농연 회장과 한국농민신문사 지사장 등으로 있을 때 토지를 매입한 것은 도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통 사람들은 농어촌기반공사의 저리 정책자금 대출 등에 대한 정보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며 "농업인들은 자녀교육 등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매각하지 않는데 예정자는 부동산 매매 자료가 복잡하고, 재테크 목적으로 보이는 큰 땅도 매입했다. 부동산에 상당히 애착이 많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남원읍에 사는 예정자가 제주시 화북동에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한 것이 의아해 현장을 찾아가봤더니 자연취락지구였다"며 "집을 짓기 위해 매입한 것이 아니냐. 죄송하지만 양파처럼 느껴졌다"고 따졌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감귤유통시설을 한다며 동홍동 소재 땅을 13억원에 매입하면서 예정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충분히 금융권 대출이 가능한데도 아는 형님에게 6억원을 빌렸다거나 다른 공동명의자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며 "매입 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차용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문 의원은 이어 "해당 토지의 현 시세를 확인해보니 4년 만에 시세차익이 3배 이상 뛰어 팔게 되면 최소 26억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공동명의 등으로 봤을 때 투기라고 생각된다"며 "화북동 소재 땅도 매입 당시에 비해 현재 시세차익이 5배 이상이어서 9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평생 직장 다니고 농사를 지어도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예정자의 각 채무별 대출금리와 공적자금 대출 유무 등의 내역을 보면 공적자금 지원 받은 게 18건에 달한다"며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려운 농가에 갈 기회를 뺏은 건 아닌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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