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만들고 자격증 대여' 420억대 편법 낙찰

'회사 만들고 자격증 대여' 420억대 편법 낙찰
제주해경, 입찰방해 등 총 43명 무더기 검거
70억원대 해저 케이블 공사 등 총 27건 낙찰
기술사 자격증 150~800만원 주고 불법 대여
  • 입력 : 2018. 08.20(월) 12: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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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하는 척하고 2억원대 비자금도 조성

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의 회사로 둔갑시키거나 기술사로부터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제주 해저 케이블 공사' 등 400억원대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 대표가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건설회사 A사 대표 김모(75)씨를 입찰방해와 건설기술진흥법, 업무상 횡령, 자격기본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사 임모(55)씨 등 43명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A·B·C 3개 건설회사가 사실상 하나 임에도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속여 투찰 가능한 관급공사를 두 개의 회사가 서로 짝(A·B 또는 B·C)을 지어 공동으로 투찰해 낙찰 확률을 높였다..

 아울러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씨 등 30여명으로부터 150만원~800만원을 주고 자격증과 경력수첩, 경력증 등을 불법으로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해 지난해 제주 한경면 용수리 70억원대 해저케이블 공사를 낙찰 받는 등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총 27건에 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으로 낙찰 받은 혐의다.

 또한 A·B·C사는 허위로 고용한 기술사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아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약 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비자금은 상당 부분 김씨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지난 2월 입찰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두달 뒤인 4월 4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A사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등 400여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B·C사는 모두 사실상 김씨 소유의 회사로 밝혀졌으며, 사무실도 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 A사는 김씨가, B·C사는 김씨의 가족 혹은 지인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송치된 44명 외에 A·B·C사도 검찰에 넘겼다"며 "앞으로 제주도내 해양·항만공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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