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사이버성폭력 100일 특별단속

제주경찰, 사이버성폭력 100일 특별단속
  • 입력 : 2018. 08.19(일) 14:25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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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제주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과, 여성청소년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특별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디지털 장의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음란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과 유통카르텔 수사,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구조 원천 차단을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사이트 폐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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