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펜션·미분양 타운하우스 무더기 불법 숙박

제주도내 펜션·미분양 타운하우스 무더기 불법 숙박
자치경찰단 관광성수기 기간 공중위생법 위반 16곳 적발
  • 입력 : 2018. 08.17(금) 17:2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관광성수기 기간 불법숙박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제주도내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7월중순~8월중순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영업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된 16곳을 적발해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A펜션의 영업주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무신고 상태에서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펜션은 전체 5개동 중 1개의 독채펜션만 영업신고를 한 뒤 나머지 건물도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해 투숙객을 모객한 혐의다. B펜션은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본관 건물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독채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의 교모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독·환기 등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가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다.

 자치경찰단은 이밖에도 이번 단속을 통해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한 후 등록된 객실 이외에도 숙박영업을 하거나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영업을 한 농어촌민박 4곳을 적발, 행정시 관할 부서에 통보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상 주인이 직접 거주하며 빈방을 이용해 민박영업을 하는 것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 한 달 살이 피해를 방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