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야되니까"… 제주 20대 절도범들 집행유예

"군대 가야되니까"… 제주 20대 절도범들 집행유예
  • 입력 : 2018. 08.17(금) 14: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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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1)씨와 김모(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사실은 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탑동 해안로에서 승용차를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발견, 차에서 내려 이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이어 올해 1월 3일 오전 9시에는 트럭을 이용해 제주시 소재 야적장에 있던 건축 자재 약 1t을 훔치는 등 같은해 1월 2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건축 자재 2200만원 상당을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1년 이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들은 모두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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