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재추진

국가균형위,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재추진
"지역발전 사업 지역 자율성 가와 위해 재도입"
오는 10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확정·발표
  • 입력 : 2018. 08.16(목) 18:5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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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포괄적으로 다년간 지원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계획계약)가 재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국가균형위)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이 주도적·자율적으로 다부처에 걸친 지역사업을 기획해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다년간 지원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내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은 총 3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부터 5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실제 6월부터는 시범사업이 집행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광역도 및 광역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공모에 들어가 지자체별로 3년간 총 150억원 한도 내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분야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및 국정과제 등 지역핵심 사업으로 3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역발전 사업에 지역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2004년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추진실적은 없어 사문화됐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주도, 다부처 패키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도입이 추진됐다.

이외에도 균형위는 ▶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혁신도시 시즌2 ▶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에 나선다.

균형발전 구현을 위한 리더 그룹인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균형발전계획이나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사전 심의, 지역 내 부처 공모사업을 검토·조정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경우 9월 중 부문별 계획안 및 시·도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는 그 내용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혁신도시별 발전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출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혁신도시 시즌 2를 총괄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지난 3월 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20일 이후 균형위 심의를 거쳐 확정 추진된다.

한편 송재호 국가균형위 위원장은 이날 향후 남북경협이 현실화 될 경우 위원회의 역할론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남북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지역간 협력 준비를 위한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남북경협에서 지역을 대신해 남북창구, 집행 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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