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산업재해 막으려 CCTV설치?

제주대 산업재해 막으려 CCTV설치?
공공연대 노조 "인권침해… 철거해야"
조리·미화·경비원은 임금도 차별 받아
  • 입력 : 2018. 08.16(목) 14: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임금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CCTV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노조는 "제주대 학생생활관은 지난 2월 조리실과 식당입구 등 식당 내부에 CCTV 6대를 설치했다"며 "명분은 민원·출입관리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난해 식당에서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보험 신청이 이뤄지자 이를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CCTV가 아니라 조리실 바닥 미끄럼 방지 작업이나 조리화 교체"라며 "산재보험 신청의 유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증언과 진술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설치는 노동자들의 어떠한 동의와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감시 당하는 기분 때문에 심리적 불안과 조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는 이 밖에도 "제주대 학생생활관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미화원, 경비원 등은 같은 무기계약직 이면서도 다른 직종과 근무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신설된 직무개발비도 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는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은 학생 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제주대학교 총장은 학생생활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6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