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식의 목요담론] 스포츠클럽 시스템 도입과 정착화

[정찬식의 목요담론] 스포츠클럽 시스템 도입과 정착화
  • 입력 : 2018. 08.16(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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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통합이후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활동 체계로 스포츠클럽 육성을 주목한 때문이다.

스포츠클럽 시스템의 도입과 육성 사업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추진돼 왔다. 청소년스포츠클럽 시범사업(2004~2007년)을 시작으로 지역동호인클럽(2004~2005년)과 지역스포츠클럽(2006~2010), 학교스포츠클럽(2007~현재), 공공스포츠클럽(2011~2014), 종합형 스포츠클럽(2013~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 시설, 단체 등 그 형태를 달리해 각각 시행됐다. 제주에도 2013년 종합형 스포츠클럽 시기에 서귀포시스포츠클럽 법인이 설립되어 유일하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스포츠클럽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속 가능성과 정착화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지침과 지원에 의한 공모 형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지원기간 이후 스포츠클럽 설립 취지에 따른 자율성, 자립재원의 확보, 체육동호인조직이나 학교스포츠클럽 등과의 상호 연계, 기존 체육단체의 견제 등의 문제에 봉착하면서 좌초되거나 해체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스포츠클럽을 왜 도입해야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스포츠 선진지 서구에서 정착된 제도로 우리도 도입 운영이 가능한 스포츠 활동체계가 아니냐' 하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체계나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여러 사례를 보더라고 그렇다. 2015년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스포츠클럽을 '회원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 해 놓고 있다. 이에 앞서 제정돼 국민체육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체육동호인 조직'으로 언급해 놓고 있을 뿐 스포츠클럽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각각의 법체계에서 달리 대응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추진돼 온 스포츠클럽 시범 및 육성 사업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다. 청소년 지역 공공 종합스포츠클럽 형태를 거쳐 오는 동안 그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많다. 최종단계에 들어섰던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서도 일본의 유사사례가 지적되면서 'K-스포츠클럽'으로 변경되고 이마저 2016년 비선실세 사태로 물의를 빚은 'K-스포츠재단'과 유사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각 지역명의 스포츠클럽으로 환원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여전히 개념의 혼재, 법과 제도의 문제, 기존 스포츠 활동(생활체육동회나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지역체육회,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제도화하고 정착화 시켜 나가고 과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스포츠 활동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스포츠와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도내에도 서귀포시 스포츠클럽에 이어 제주시 지역에도 올해 하반기에 공공스포츠클럽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도입과제에 나타났던 여러 시행착오와 혼선을 극복해 지역 주민과 더욱 밀착관계에서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스포츠문화공동체로써의 스포츠클럽이 도 전역으로 파급되는 체육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정찬식 제주도체육회 운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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