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 '산 넘어 산'

비자림로 확장공사 '산 넘어 산'
잣성 조사 이어 문화재 표본조사 이행해야
유물 발굴되면 대대적인 본조사도 불가피
  • 입력 : 2018. 08.15(수) 18:3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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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넓히려고 삼나무 수백그루를 잘라내 경관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위해선 문화재 표본조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도로를 넓히려고 삼나무 수백그루를 잘라내 경관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위해선 문화재 표본조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제2차 제주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비자림로(지방도 1112호선) 도로건설공사를 위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 2.94㎞의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면서 삼나무를 벌채했다가 전국적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난 7일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삼나무 군락지 800m 중 500m 구간의 삼나무 2160그루를 벌채할 계획이었으며, 공사가 중지되기 직전인 지난 2~7일 915그루를 벌채했다.

 특히 비자림로는 2002년 건설교통부가 처음 시행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평가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경관적 가치가 높아 환경단체를 비롯해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반면 성산읍이장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숙원 사업이라며 공사 재개를 촉구해 개발을 둘러싼 찬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로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생태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과 도의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계획안은 도민에게 발표해 이해를 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가 밝힌 여론 수렴 과정과 무관하게 비자림로 공사를 위해선 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표본조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만일 표본조사에서 유의미한 유물이 발굴되면 대대적인 본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년 당시 지표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잣성(간성)의 실체가 이번 공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도 거쳐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비자림로 도로건설 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수행한 제주고고학연구소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 기존에 신석기 토기편과 석촉편이 수습돼 조사·보고된 대천동 유물산포지가 노선도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노선도 100m 정도 떨어진 흑색화산회토가 두텁게 퇴적된 휴경지(송당리 2575번지)에서는 신석기시대 토기편 1점이 추가로 확인돼 사업시행 이전에 표본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번 논란이 확산된 후에도 제주도청 담당자에게 다시 이 사실을 환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사를 먼저 진행한 곳은 공사구간 2.94㎞ 중 종점 부분이고,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지는 시작점 부분이어서 향후 표본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공사 중지로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잣성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고고학연구소에서 이번에 다시 검토 의견을 제시해 제주시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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