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10억3600만원 부과

서귀포시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10억3600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ARS 등 통해 납부
  • 입력 : 2018. 08.15(수) 11:00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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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를 8만2191건에 10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개인균등분 3억9500만원, 개인사업자 3억7000만원, 법인 2억71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분과 비교해 건수로는 8.82%(7만5532건), 금액으로는 10%(10억3600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서귀포시는 주민세 증가 이유로 전년대비 세대수가 5671세대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각 10%씩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외국인 포함),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여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세액은 개인균등분은(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이 부과된다.

또 개인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이 4800만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각각 부과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오는 31일까지 ARS(1588-0341),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CD/ATM기 이용 및 전자납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31) 및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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