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구급대원이 위급하다

[열린마당] 구급대원이 위급하다
  • 입력 : 2018. 08.15(수)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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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119구급대원의 주취자에 의한 폭행 보도가 심심찮게 등장하곤 한다. 올해 들어 제주에서만도 벌써 5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필자 또한 1년 전 구급 차량 내 처치중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 후 비슷한 상황의 구급 출동 시 그때의 충격으로 스트레스 및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보람보다는 회의감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출동 시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무슨 경우인가?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청은 다각도의 예방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강화돼 시행되고 있고, 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소방특별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특사경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제주 소방본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 범죄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적인 강화를 통해 폭행 근절 대책을 세워나간다 해도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다. 주취자들의 폭언, 폭행 등 각종 소란행위의 피해는 구급대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도민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주지역 곳곳에서 119구급대를 애타게 기다리는 응급환자를 위해 구급대원들이 1분, 1초를 아끼며 달려가고 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땀과 열정을 쏟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이 아닌 사랑과 배려, 존경을 보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권정민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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