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금연·반려견 입욕 관리 '무색'

해수욕장 금연·반려견 입욕 관리 '무색'
적발 사례 없거나 처벌 법적 근거도 부족해
  • 입력 : 2018. 08.14(화) 18:29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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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모 해수욕장 금연 플래카드 밑에 담배꽁초가 버려져있다.

제주도는 청정 제주와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및 유영구역의 반려동물 출입 금지를 지난 6월 1일부터 고시·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단속하는 담당 부서도 각기 다른 데다가 관련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벌 규정도 모호한 상황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지정 해수욕장은 협재, 금능,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등 제주시 7개소와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등 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1개소다.

금연구역 지정의 경우 해수욕장이 지난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지정 해수욕장 유영구역과 백사장 내에서의 흡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귀포시 모 해수욕장에는 건물 등 구석진 곳이나 금연 플래카드 아래 등 버려진 담배꽁초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 흡연 적발이나 담배꽁초 투기로 인해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이와 관련 해당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매달 2회씩 주기적으로 금연 캠페인 및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며 "홍보 및 계도기간이 7월 31일까지로 이번 달부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지정 해수욕장 유영구역에서의 애완동물 입욕이 금지되며, 백사장 내에서 산책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동물에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애완동물의 유영 금지나 안전조치 미확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여부 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았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민원 등이 많아 올해부터 도내 지정 해수욕장 유영구역에서의 입욕을 통제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려견의 입욕이나 산책 시 목줄이나 배변봉투 미소지 등으로 인한 과태료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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