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30여명… 부서진 제주 한달살이 로망

피해자만 30여명… 부서진 제주 한달살이 로망
인터넷 카페서 숙소 예약하고 숙박비 완납
제주 구좌읍 타운하우스 예약자 피해 속출
돌연 예약취소에 이중계약 정황도 드러나
  • 입력 : 2018. 08.14(화) 16:16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달 19일부터 가족과 함께 제주 한달살이를 계획했던 A(경남 거제)씨는 제주시 구좌읍의 한 타운하우스 내 숙소를 예약했지만 예약 당일 일방적으로 입실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미 네 가족이 제주에 도착한 뒤였고 숙박비 200만원도 모두 입금한 상황이었다.

A씨는 "입실 시간이 임박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업체 측에 몇 통이나 전화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 그러다 돌연 '배관이 터져서 입실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호텔을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연락이 두절됐고 여전히 숙박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참다못해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B씨도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숙소를 예약하고 230만원을 완납했지만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B씨도 지난 7일 동부서로 사건을 접수했다.

B씨는 "우리가 묵기로 했던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호실로 예약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다"며 "제주살이를 포기하고 육지로 돌아간 분도 있고 그날그날 예약이 가능한 숙소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분도 많다. 한달살이 로망은 처참히 부서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차량 렌트비도 함께 선불로 지급하거나 내년도 여름 성수기 예약까지 함께해 피해금액이 더 늘어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정보 서비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숙소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27명이며 피해액은 1인당 7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해당 업체가 온라인상에 홍보글을 올렸던 정황도 포착돼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수도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K업체 대표는 "예약관리를 여러 직원과 함께하다 보니 예약날짜를 잡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 뿐 의도된 이중계약은 아니다"며 "지난달 말부터 취소가 몰리다 보니 (배상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예약금은 반드시 배상하겠다"고 해명했다.

K업체는 타운하우스 내 일부 동을 1년간 임대하고 다른 숙소를 위탁운영하며 한달살이 숙소를 제공해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8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