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준 완화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제주시, 기준 완화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 입력 : 2018. 08.14(화) 15:4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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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저소득 보호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는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소득·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3%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심사·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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