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드립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드립니다"
제주시 추경 3000만원 확보 9월부터 시행
  • 입력 : 2018. 08.14(화) 15:1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추경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 9월 3일부터 하반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1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30원을 지급한다.

 상반기에는 2월 한달에만 시민들이 주운 불법 광고물이 벽보 1만926건, 전단 48만4871건 등 49만5797건에 달해 예산 2600만원이 모두 소진, 사업이 조기 중단된 바 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택가 및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은 수거가 비교적 쉬워 저소득층과 노인들의 수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7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130건 ▷현수막 2만3158건 ▷벽보 8만1874건 ▷전단 51만2531건 등 총 61만7830건을 단속했으며 4건은 고발하고 6건은 총 2936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어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광고물을 주민 스스로 수거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